채권추심주요안내
채무자앞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지 이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 감사담당 부서(02-2008-3721)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채권추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당사의 감사담당 부서(02-2008-3721)로 연락 주시면 적극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 "채권추심 제한 대상" 이란?
3.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4.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5.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 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6.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7.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1. 채권양도통지서 또는 수임사실통보서 등에 기재된 채권양도인, 양수인, 채권추심 인 및 채무사실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필요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소멸시효는「민법」제162조 및「상법」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필요시 채무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여 기초 채무사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등에게 소멸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구두 또는 서면)하고, 채무상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해 준 경우 제기 등)을 받지 못했다면, 소 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양도통지서를 소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 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5. 채권자, 채권양수인 및 채권추심인 등이 일부만 갚으면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회유하는 경우,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를 연장 또는 부활시키려는 숨은 의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제할 의사가 없다면 채권자, 채무액은 물론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액이라도 변제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부활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갚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