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회사인 새한신용정보주식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이용목적, 제공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조회기록정보, 채무불이행정보, 개인신용정보, 신용정보, 또는 기타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 거래 상대방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 채권추심, 신용조사, 기타 개인이 동의한 목적, 또는 동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목적
2. 신용정보의 제공대상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신용조회회사(코리아 크레딧뷰로㈜,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채권추심 또는 신용조사 업무 의뢰인, 신용정보 처리 수탁자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의 판단, 거래 상대방이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 채권추심, 신용정보 처리, 기타 개인이 동의한 목적, 또는 동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목적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조회기록정보, 채무불이행정보, 개인신용정보, 신용정보, 또는 기타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3.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내용 및 수탁자
- 위탁사항 없음
4.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
동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간
당사는 위 가항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한 신용정보는 삭제하여 보관하지 않음
5. 당사는 신용정보의 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주체는 동법 제37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본인이 동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신용정보주체는 동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인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주체는 동법 제3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 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주체는 동법 제3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사에게 본인에 관한 신용 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주체는 동법 제43조에 의거, 신용정보회사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동법을 위반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위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부사장
양재혁
02-3453-3882
8. 신용정보 활용체제 공시 개정(변경) 이력
가. 버전1.0 공시일자 : 2011년 01월 01일 <공시 보기>
나. 버전1.1 공시일자 : 2017년 03월 10일 <공시 보기> <개정사항 비교표 보기>
다. 버전1.2 공시일자 : 2017년 04월 28일 <공시 보기> <개정사항 비교표 보기>
라. 버전1.3 공시일자 : 2020년 02월 01일 <공시 보기> <개정사항 비교표 보기>